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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5 2017노4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여주시 G에서의 개인 주택건설공사는 피고인 A이 직접 수행한 공사로서 피고인 B이나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이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을 하도급 받은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건설현장에 자재 및 인력을 공급해 주는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피고인 B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 A이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피고인 B 개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건설업 등록을 마친 F이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 인이라고 판단하여 근로 기준법 제 44조의 2 제 1 항의 적용을 부정하고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이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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