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유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D 슈퍼’ 와 피고인 B의 처 G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F 음반 제작실’ 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대금은 D 슈퍼의 매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인 ‘D 슈퍼 ’를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무 죄 부분) 피고인 B이 실제로 운영한 ‘F’ 이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2조 제 5호에서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 슈퍼’ 와 ‘F 음반 제작실’ 을 동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의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 A이 신용카드 가맹점인 ‘D 슈퍼’ 의 명의 만을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2014. 6. 27. 경 상호를 ‘D 슈퍼’, 사업장 소재지를 ‘ 청주시 흥덕구 C’, 종 목을 ‘ 슈퍼 마켓 ’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처 G 명의로 2014. 7. 11. 경 상호를 ‘F 음반 제작실’, 사업장 소재지를 ‘ 청주시 흥덕구 C’, 종 목을 ‘ 영상 음반 ’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