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부장관에게 전문건설 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병원으로부터 공사금액 3억 3,000만 원 상당의 위 병원 외벽 리모델링, 화강석, 스톤 미장, 스티로 플 인방공사를 도급 받은 ‘E’ 대표 F으로부터 위 D 병원의 외벽 리모델링 석공사를 1억 8,1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면서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D 병원 외벽 리모델링 석공사를 9,91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F,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 작성 시공합의 경위 및 공사비 지급 계약서 사본
1. 각 전문 건설업 등록 여부 회신( 피고인 B, H),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 [ 먼저, 피고인 B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로부터 D 병원 외벽 리모델링 석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구두로 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수사기록 76 쪽) 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가 피고인 A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