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 2.말 12:00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위 E건물 상가번영회 회장인 피고인 A가 피해자 F(52세)에게 위 상가번영회 공금 횡령 문제 등에 관하여 해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책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매장으로 피신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따라 위 매장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09-75451,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L 선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피고인 B와 폭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