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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고합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13. 05: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여, 20세)가 잠이 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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