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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371』

1. 피고인은 2018. 8. 5. 20: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40,000원 상당의 안주 1개 총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5. 22: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5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35,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 80,000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50,000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이용서비스를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1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7. 19:45경 동두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30,000원 상당의 노가리안주 1개,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6,000원에 해당하는 노래 반주 서비스를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8. 01:30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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