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2 2017고단3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당시 현금과 결제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게 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20. 00:20경 위

1.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당시 현금과 결제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게 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12:25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다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2017.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지불하지 않은 외상대금 80,000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