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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9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J으로부터 수수한 4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인 3억 9,000만 원을 G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고만 한다)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3억 9,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4억 원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① 위 피고인은 친구인 J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과 J을 연결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A과 배임수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수수한 4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인 3억 9,000만 원을 주민자치회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만약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위 3억 9,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4억 원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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