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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16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5.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환경보건분과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방역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H 대표자 I로부터 “우리 회사가 아파트 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주식회사 H가 위 아파트의 방역업체로 선정되고 난 후인 2013. 4. 2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청 인근 도로에서 위 I로부터 향후 소독작업 진행 및 계약관계 유지와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선정대가 및 동대표들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현재까지 G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방역업체로 선정된 방역 용역업체인 H 대표자 I로부터, 향후 소독작업 진행 및 계약관계 유지와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자녀의 질병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 및 동대표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사용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G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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