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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3도1011
배임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차용금의 수수 주체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춘 피고인 C 측 추진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C 측 추진위원회가 차용금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피고인 C 개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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