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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23968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118.01㎡를 인도하고,

나. 16,977,510 원 및 202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바, 2019. 7.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 층 118.01㎡에 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86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관리비 매월 40,000원, 기간 2019. 7. 17.부터 2021. 7.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7.부터 2019. 11. 27.까지 1개월 분의 차임만 지급하고 나머지 3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1. 27.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고, 이 통고는 2019. 1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24. 원고에게 “2020. 3. 17. 현재까지 밀린 임차료 및 공과금 계 12,957,010원을 2020. 5. 31.까지 완납 정리하겠으며, 약속 미 이행 시는 점포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즉시로 점포를 임대인에게 반환 키로 약속하며, 임대인이 영업에 필요한 수도, 가스를 공급 중단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아울러 명도 소송 시는 소송비도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동의 합니다.

” 라는 내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제출한 후, 2020. 6. 3.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17.부터 2020. 8. 16.까지 37,180,000원의 차임 중 21,750,000원을 지급하여 15,430,000원을 연체하고 있고, 관리비 합계 520,000원(= 40,000원 x 13개월) 을 미지급하였으며, 수도요금 합계 1,027,51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를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3 기 차임 연체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 층 부분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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