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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064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일반음식점 23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6. 7.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일반음식점 237.3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선불)으로, 관리비를 월 450,000원으로, 임대기간을 2016. 7. 20.부터 2021. 7.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임차인의 명의를 피고 C의 동생인 D로 하여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가 2017. 11. 2.경에는 임차인의 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고 임대기간을 2017. 11. 20.부터 2021. 7. 19.로 하여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제1, 2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16. 7. 15.자로 양도인을 이 사건 점포의 종전 임차인인 E으로, 양수인을 D로 하여 양도금액 30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70,000,000원은 중도금으로 2016. 7. 20.부터 2021. 6. 2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4,5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서(갑 6호증, 이하 ‘제1 권리양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제2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17. 11. 2.경 양도금액과 지급방법은 제1 권리양도계약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되 양도인을 원고로, 양수인을 피고 B으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서(을 1호증, 이하 ‘제2 권리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7.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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