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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2 2018가단1096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0.부터 위 가.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20.경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그 중 5,000,000원은 원고들이 계약시에 피고로부터 영수하였고 나머지 5,000,000원은 피고가 2017. 8. 2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 월 차임 400,000원(매월 21일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임대차기간 2017. 6. 20.부터 2019. 6. 19.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5,000,000원의 지급기일에 위 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의 지급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대신 월 차임의 액수를 45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가 2017년 10월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2.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6. 20.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쌀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2. 6.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공동임대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차임이 연체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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