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83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1) 원고는 2009. 6. 24.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1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09. 7. 30.부터 2011.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3. 10.경 차임을 월 400,000원으로, 2015. 3.경 차임을 월 450,000원으로 각 증액하였다.
나. 차임의 연체내역 피고는 2012. 9.분부터 2013. 4.분까지의 차임 및 2015. 9.분부터 발생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원고는 2016. 4. 6.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4. 20.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2016. 4. 20.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3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