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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0 2020고단2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4:3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 고속도로 334km 지점 편도 5 차로 도로를 일직 JC 방면에서 광명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고속 주행 중인 차량들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은 당시 2 차로에 근접하여 1 차로를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우측 차선을 침범하였고,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C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 여, 59세) 이 충돌을 피하려 다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위 SM6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이 그 충격으로 5 차로로 밀리면서 5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유니 시티 버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G(32 세), H(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 상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7. 14:3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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