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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구합1027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에서 ‘D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8.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의원에서 통증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행정실장인 E을 통하여 2018. 8. 27. 구두로 ‘참가인에 대한 고용계약을 2018. 8. 31.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F).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9. ‘원고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2. 27.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19. 1. 4.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C호).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의 기망을 이유로 참가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을 취소하였을 뿐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2018. 8. 27. 구두로 이루어진 고용계약 취소의 의사표시 역시 유효하다(이하 ‘원고의 ①주장’이라 한다

). 2) 설령 원고의 고용계약 취소를 해고로 보아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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