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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2가합13203
임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과 갱신 1) 피고는 1997. 4. 28. 원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3년간 고용하고, 그 기간 만료시 쌍방 합의하에 기간 연장 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금융 특채인력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1997. 7. 1. 피고의 국제금융부 프로젝트 파이낸스 담당팀장으로 입사한 후 피고와 사이에 매년 고용계약 만료일을 전후하여 4차례(1998. 6. 30., 1999. 8. 21., 2000. 7. 1., 2001년)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01년경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을 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등 1) 원고는 2001. 11. 1.부터 신용감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2. 19.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발언한 피고와 F 간의 합병에 관한 내용이 문제되어 2002. 1. 30.자로 피고로부터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2. 2. 8.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2. 2. 27.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한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6. 7.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3) 피고는, 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2.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재심신청이 기각되었고(2002부해461), ②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2002구합4154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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