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예 및 조경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2. 1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5. 30. 해고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22. 참가인의 어머니에게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성격 등의 문제로 참가인을 2013. 5. 말일자로 해고하겠다’고 하고, 2013. 5. 30.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7. 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경기2013부해974)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2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3,730,4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3. 9.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중앙2013부해853)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23.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입사하였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