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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구합50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인용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예 및 조경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2. 2. 1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5. 30. 해고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3. 4. 22. 참가인의 어머니에게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성격 등의 문제로 참가인을 2013. 5. 말일자로 해고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13. 5. 30.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2013. 7. 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경기2013부해974)을 하였고 이후 금전보상명령도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2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3,730,4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9.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중앙2013부해853)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23.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해고 통지의 의미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까닭에 참가인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는바, 해고의 사유나 시기가 명백하고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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