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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24 2013고단41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0. 19:00경 경기 여주군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18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64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증명서 사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가중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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