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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소재 신한은행 앞 도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E(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7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백, 반성,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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