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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5가단51692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35,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10. 31. 00:25경 C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2 마리오사거리를 두산아파트 방면에서 수출의 다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두산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 상단 분쇄골절, 우추 비골신경 부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될 무렵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황색신호로 변경되기 직전인지, 변경된 직후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황색신호로 변경된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이 좌회전 진행신호와는 전혀 무관한 신호 상태에서 정차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지정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7,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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