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423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7. 17:20경 무등록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80번길에 있는 팔달문 회전교차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QM6 승용차의 뒤를 따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진로 변경을 위해 정지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이륜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약 1,713,5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이륜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25씨씨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