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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문 앞 2차로를 화서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대결절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앞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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