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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5.24 2016고단3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6. 23:2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나무 탁자를 들고 출입문 쪽으로 밀쳐 출입문 유리 부분을 깨뜨리고 나무 탁자 상판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62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하여 위 업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다시 위 업소로 데리고 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2】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0. 20:3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강 구리에 있는 신대 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2】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재물 손괴사진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H 다방 업주 상대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2017 고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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