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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56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A에게 지시한 작업은 메인분전반을 하역하는 작업이 아니라 메인분전반에 대한 통전테스트 작업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며 지게차를 불러 하역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주된 업무가 장비의 제조 및 설치 업무였기 때문에 책임자인 피해자에게 위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별도로 작업지휘자를 선임하거나 보낼 사안이 아니었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이 관리ㆍ감독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전테스트 작업을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메인분전반을 직접 하역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2. 16:50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제작한 메인분전반(무게 545kg)의 통전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위 회사의 근로자인 A 및 피해자 E(31세)로 하여금 위 메인분전반을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수원시 권선구 F, 4층 소재 주식회사 G 사업장으로 운반한 뒤 해당 사업장 주차장에서 위 메인분전반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메인 분전반은 중량물이었으므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이를 고려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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