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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1 2012고정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는 E 소유의 성남 중원구 F 비02호를 피해자 G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E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가가 1억 6,000만 원임을 알면서 피해자 G에게 매매가액을 1억 9,000만 원으로 부풀려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성남 중원구 H부동산에서 G에게 “성남시 중원구 F 비02호는 시세가 1억 9,000만 원 상당 하는데, 현재 부동산가격이 막 오르고 있으니 매입을 하였다 다시 매도를 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현재 이 부동산이 1억 9,000만 원에 나왔으니 매입을 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상향시킨 매매계약서도 작성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도인 E은 처음부터 1억 6,0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고, 1억 9,000만 원에 매매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7. 피해자 G으로부터 I을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후 800만 원은 소개비조로 I에게 지급하고, 2007. 11. 8. 나머지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D는 2007. 11. 15. 피해자 G으로부터 잔금 9,000만 원 공소사실에는 D가 잔금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6,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G은 D에게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 중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9,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D가 그 중 8,000만 원을 E의 채무변제 및 E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이 지급한 잔금 액수와 D가 E에게 지급한 금액을 “9,000만 원”, “8,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여 인정한다.

을 지급받아 그 중 8,000만 원만 E에게 지급하고 차액 1,000만 원을 피고인과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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