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8,681,69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92』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2001. 1.경부터 2010. 1.경까지 조선 기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조선기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면서 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5.경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G에게 “컨테이너선박, LNG선박, 일반 상선 등의 GㆍB(Gage Board, LNG 선박에 설치하는 압력판넬 보드), ESDS(Emegency Shutdown System, 비상시 기계정지 시스템), SENSOR(일반 상선의 압력 및 온도 측정센서), REF(Refrigeration Socket, 리퍼소켓, 냉장이나 냉동 컨테이너 선박에 전원을 연결해 주는 장치)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입찰시스템에 등록시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G으로부터 “그렇게 해 주면 금원을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G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를 교부받기 위하여 G으로 하여금 G이 피고인에게 4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07. 6.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E 주식회사 I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체 선정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G과 사이에 "G이 A으로부터 28억 8,000만 원을 받고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