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영구 화장 세미나 강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용산구 B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네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반영구화장 색소를 만드는 공장을 잘 알고 있다. 공장에 색소 1개당 19,800원에 주문 제작할 수 있고 이를 중국에 판매하면 3배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최소 주문 단위는 5,000개로 비용이 약 1억 원이 드는데 색소구입 비용이 부담되면 그 비용 중 2,000만 원을 내가 부담할 테니 8,0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색소대금 8,000만 원을 받은 다음 색소도매상을 통하여 색소 5,000개를 총 3,408만 원(즉, 1개당 19,800원이 아닌 약 6,800원에 구입)에 구입하고 위 8,000만 원 중 3,408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2,0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색소 1,000개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색소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돈 약 2,000만 원을 합한 약 1억 원을 공급처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색소대금 명목으로 2017. 4. 10. 5,000만 원, 2017. 5. 31. 1,000만 원, 2017. 6. 1. 2,000만 원 공소장 기재 '2019. 6. 1. 1,00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제13면), 피고인도 총 편취금액이 8,000만 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2019. 11. 1.자 변호인 의견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수정함 을 피고인의 언니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