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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8고단1529
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동생인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경북 봉화군 C 대지 1,259㎡를 매수한 후 그 대지에 공동주택 2개동 19세대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한 건축업자이다. 가.

배임 피고인 B은 2016. 1. 말경 경북 칠곡군 E 소재 피해자 F조합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신축공사현장의 실사를 마친 피해자의 대출담당임원 G으로부터 위 대지를 먼저 담보로 제공하고 그 후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이 사건 건물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축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정한도 10억 원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2. 4. 피해자와 사이에, 신축공사의 건축주로 신고되어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대출한도 10억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대지(매입대금 8,000만 원, 감정평가 1억 2,900만 원)에 대해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한편 공동담보물건 추가를 위해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약정서(후취담보제공용), 후취 담보권설정등기이행 확약서 및 신축건물 추가담보권설정등기 이행확약서 각 1부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근저당권설정자로서, 피고인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출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2. 4. 1억 원을, 같은 날 5억 원을, 2016. 7. 12 1억 1,00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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