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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1 2013고단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가 신축 중인 오리농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직원인 E과 사이에 오리사육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현재 오리농장을 신축 중인데, 위 땅을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비 등이 필요하니 사육선급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위 농장에서 D에 납품할 오리를 키워 1년간 납품하면서 위 선급금은 사육 수수료에서 공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장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C 소유였고, C와 사이에 위와 같은 사육위탁 문제에 관하여 전혀 협의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육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것과 같이 오리를 사육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 1,000만 원, 2010. 8. 31.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을 기망하여 사육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오리농장이 피해자 C 소유인 것을 알게 된 D으로부터 선급금의 반환을 독촉당하면서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D에 오리를 납품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D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되는 사육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22.경 3,448,950원, 2012. 6. 18.경 1,101,190원, 2012. 8. 28.경 2,438,980원을 피해자가 납품한 오리에 관한 사육수수료 명목으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2012. 3. 22. 송금된 금원 중 3,220,000원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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