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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0.19 2012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0.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03.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2. 11.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F 임야가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임야 소유자 G의 변호사가 내 친구라서 위 임야를 매수하는 것에 대해 협의가 되었는데, 같이 매수하여 개발을 하자. 그런데 위 임야가 맹지라서 진입로가 필요하다. 그러니 진입로로 사용할 H과 I 소유의 양평군 J를 매수할 대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F 임야의 소유자 G이 위 임야를 매물로 내어 놓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한 사실이 없고, G의 변호사가 피고인의 친구도 아니었으며, G은 위 임야를 매도할 계획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진입로 매수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수하여 피해자와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2. 15.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2. 17.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2. 25. 위 K 명의의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G, M,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변호사 N의 친구 O과 전화 통화)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K 통장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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