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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2.13 2012고단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9]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11.경 사이에 C에게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업자 E를 소개하였고, E는 C로부터 전원주택 3동의 외벽과 인테리어 공사 등을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06. 12. 16.경 경기 양평군 F 식당에서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나 건축 중인 전원주택이 전부 내 것인데 사정상 명의를 처 C와 조카 H 앞으로 해 놓았다. 현재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으니 떼일 걱정말고 8,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 원을 주겠다.”라며 금원의 차용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C와 교제 중이었을 뿐 부부 사이가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며,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나 그 지상에 건축 중인 전원주택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권한이나 권리도 받은 바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원이나 특별한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경 위 F에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43]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가 C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후, E가 자금 문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E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경 경기 양평군 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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