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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6 2011고단12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피해자 E 외 12인에 대한 사기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5.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1261]

1. 기초적 사실관계 피해자 E 등은 2010. 3. 4.경 공유지인 경기 양평군 G 일대 임야(H, I, J, K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일부분이 제2영동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자 보상가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2010. 4. 6.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속칭 ‘토임 토지임야(토임)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 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로서 택지, 공장용지, 농지 등으로의 이용이 가능한 임야를 말함 ’으로 변경등록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사사무소 직원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제2영동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부분에 건축인허가를 받아 높은 가격에 매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건축인허가 업무 및 매매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6. 12.경 경기 양평군 L빌딩 3층에 있는 ‘M건축사사무소’의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건축인허가에 대한 설명회를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N 등에게 “B소장이 양평군 지역 출신이고, 양평 지역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설계사무실에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건축인허가 관련 일을 잘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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