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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1999. 10.경부터 2011. 7. 8.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H의 관리이사로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은 2006. 2.말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H 현장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인 재단법인 H의 이사장 J에게 “K교회 L 집사가 산골함 분양계약 체결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K교회에 산골함을 추가 분양하려면 K교회 장례위원장인 L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L에게 계약 체결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만 지급할 생각이었고 나중에 지급하는 3,000만원은 L로부터 바로 돌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6. 1. L 계좌로 계약 체결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2006. 9. 29. L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하여 추가 송금액이 잘못 입금된 줄로 믿고 있는 L로부터 같은 날 다시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1999. 10.경부터 2011. 7. 8.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H의 관리이사로서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현장에서 묘지 개발, 분양할 묘지의 지정, 고객 상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0. 2.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M에게 묘지 18㎡를 분양하기로 하고 분양대금 3,000만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농협계좌에 2,500만원만 입금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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