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3.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234』 피고인은 (주)C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당시 김천 광산, 뚝섬개발 등에 투자유치 및 사채를 동원하여 투자를 하여 2억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계속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위 건설업체에 투자도 받지 못하여 자본이 없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일단 사업자금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건설업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공사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8. 16.경 경기 성남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G이 인천 H 일대 I지구 J 조성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2011. 9.경부터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을 열어야 하는데,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추석 다음날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 받고,
2. 2012. 2. 초순경 서울 동작구 K 소재 L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K에 있는 L병원의 건물에 대하여 철거 및 신축공사를 맡았으니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 그러니 철거공사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면 철거공사권을 주고 보증금은 공사시작일인 2012. 3. 10.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7.경 N 명의 계좌로 2,000만원, O 명의 계좌로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3. 2012.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P건물 C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