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C과 피해자 D과 대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는 C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4.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F 24,000평을 주식회사 G의 대표인 H과 함께 개발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12. 20.까지 돈을 갚아주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I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양평군 J, 같은 군 K(확약서에는 L 기재) M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이를 변제하거나,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인
8. 5.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N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2. 4.말까지 돈을 갚아주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경기 광주시 O 등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금액 8,000만원)을 설정해 주거나, 200평 정도의 토지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이를 변제하거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토지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