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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동 2가 174-1 영등포 로터리까지 약 2km 의 거리를 운전하였고, 그 곳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과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안전한 장소인 서울 영등포로 265 하위 차로로 이동하여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등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2017. 5. 16. 23:21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23:27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23:33 경 3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23:41 경 4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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