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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 19:25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 영등포 로터리까지 갑시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로터리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23. 19:45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치안 센터 앞에서, 피해자 C( 여, 64세) 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택시요금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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