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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2. 04:3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5 분경 1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 담배 한 대 피우겠다, 씨 발 놈들 아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하는 등 1차 측정을 거부하였고, 10분 후 2차 측정을 요구하겠다고

고지하던 중, 주변 주택가 골목으로 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N162 번 버스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도 교통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E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후 주변 주택가 빌라 지하 계단 밑에 숨어 있던 중 같은 날 07:15 경 F, H, I, J에게 발견되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H에게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H의 다리를 발로 차고, 위 F에게 팔을 휘둘러 안경을 부러뜨리고, 위 J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단속 경위 서, 안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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