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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부근 C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 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한 후 도로 변에 차를 세워 두고 시동을 켜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차량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로 자고 있어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2017. 9. 4. 01:33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1:39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1:46 경 3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1:53 경 4차 음주 측정거부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거부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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