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4. 21:58 경 춘천 영서로 2000에 있는 새순 교회 옆 공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기 기둥을 충격한 후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내 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2:17 경 음주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22: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사 D의 몸을 두 손으로 밀쳐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측정거부) 관련],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등),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 방해 체포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