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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1 2015고단33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23:40 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294 수 색 119 안전센터 앞길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서울 서부 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이 운전석 창문을 통해 내민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어 위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지갑을 순찰차 앞 유리에 던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상의 옷을 찢어 오른쪽 어깨 문신을 보여주고, 채 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같은 C 소속 순경 E를 향해 발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E의 오른팔을 내려쳐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ㆍ 진압 및 예방한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대문구 모래 내 소재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위 단속 지점인 서울 은평구 수색로 294 수 색 119 안전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위 경찰관 D으로부터 단속현장과 연행된 교통센터에서 약 36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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