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장물양도 피고인은 2007. 8. 9.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으로부터 매수한 벤츠 맥라렌 승용차(차대번호 M, N)가 도난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대금 360,00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09년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매도한 위 승용차가 도난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롤스로이스 펜텀 승용차 및 8천만 원을 주고 다시 교환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Q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다시 취득한 A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7.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에게 위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하여, D으로 하여금 2009. 8. 14. 18:32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지하1층 S입구에서 위 승용차를 대금 325,000,000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 및 취득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8. 14. 18:32경 위 “P” 지하1층 S입구에서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25,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3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R의 각 진술기재 부분 및 R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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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