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인 일명 F씨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 하위 장물업자들로부터 국내의 분실 또는 도난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위 F씨가 지정하는 중국 밀수출업자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휴대폰을 건네주고, 위 F씨로부터는 추후 소정의 대가를 받아 이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해 하위 장물업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중국인 F씨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2013. 1. 9.부터 2013. 2. 27.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C, G, H 등으로부터 양도 받은 계좌로 116회에 걸쳐 514,7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F씨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506,750,000원을 인출하고, 그 중 477,730,000원을 분실 또는 도난 된 중고 휴대폰을 대량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 21: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갤럭시노트 등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0,000원에 매수하고, 2) 2013. 2. 27. 19:2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N 소유 시가 85만원 상당의 아이폰 5 등 분실 또는 도난 된 휴대폰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K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 약 1592대를 대금 477,730,000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O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2개(우체국 P, 신협 Q 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