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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7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3:05 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112 폭 행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신고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던 대전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다가가 “ 저 새끼, 눈빛이 존나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120kg 의 육중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의 배로 E을 밀치고, 순찰차에 타려 던 E을 향해 “ 씹할 새끼야, 그냥 가는 게 경찰이냐,

씹할 놈들 아 ”라고 수 차례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인 폭행, 상해죄로 약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알콜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어머니와 투병 중인 형을 부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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