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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9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5. 03:23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에서, 무전 취식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오자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병신새끼야. 네 가 뭔 데. 어린놈의 새끼야. 너 이놈의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빨리 풀어. ”라고 욕설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D 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여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04: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위 E을 비롯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조사 후 석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E에게 ‘ 니들이 나를 무슨 이유에서 수갑을 채우고 여기 데리고 왔냐.

씹할 놈들 아. 니들 죽어 볼래!

’라고 소리치며 화단에 있는 모래를 집어 위 지구대 출입문에 던지고, 피고인에 대한 무전 취식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E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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