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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9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4. 21:21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확인 받자 “ 씹할 새끼들 아, 니들이 경찰이냐,

내가 피해자인데 왜 이름을 물어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주점 입간판을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 경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다. 다수 범가 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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