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45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12. 12: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이년, 저 년.” 이라는 등 욕설과 반말을 하고 “ 내 핸드폰을 가져 온 나! ”라고 소리를 치는 한편, 주변 테이블 손님에게 이유 없이 “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와 여기서 전화를 받나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같은 날 13:3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12. 13:4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G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일로 신고자와 함께 동행하여 와 있던 중, 근무 중인 경사 H으로부터 ‘ 신고사실 확인을 위해 다른 경찰관이 현장에 갔으니, 잠시 앉아 기다려 달라’ 는 요청을 받자 위 H에게 " 이 새끼, 네 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양손을 잡아 밀치고, 왼 손바닥으로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