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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7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03:3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 야, 씹할 놈 아. 뭘

봐.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팔을 할퀴고, E의 몸을 밀친 후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하고,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위 D에게 집어 던져 위 D,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묻자 “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공무 소인 위 파출소에서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인 컴퓨터 책상과 칸막이( 파티션) 등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04:3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형사 기동대 차량 안에서, 피해자 위 D(25 세) 이 발로 차량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차량 뒷좌석에 태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전 완부 교 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자 검거 및 호송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캡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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